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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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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6.8]]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12.8]]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시행일 2006.12.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1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2.8]]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12.8]]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12.8]]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