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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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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