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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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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