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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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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법631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