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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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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