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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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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78·12·6, 2003.12.30.]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7·8·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개정 74·12·27, 81·12·31]
[본조신설 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