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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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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4·12·22]
[본조신설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