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2000.12.29] [[시행일 2001.1.1]]
[본조제목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