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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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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의 소유권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농지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농지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농지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공관청 또는 시행자가 대리하여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