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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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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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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