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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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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