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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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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