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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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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건축 계획
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8.2.27] [[시행일 2018.3.27]]
[본조신설 2016.6.28]
[본조개정 2017.7.17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