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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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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지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