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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8호 일부개정 2010.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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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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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