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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8호 일부개정 2010.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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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