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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8호 일부개정 2010.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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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정밀검사 관리업무 등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 및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정밀검사대행자에게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고 정밀검사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