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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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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