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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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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