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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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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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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