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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등록세등의 면세)
①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조직변갱 또는 합병에 따르는 불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②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적용일 1963.7.25]
[전문개정 1964.11.10]
①전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조직변갱 또는 합병에 따르는 불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학교법인의 설립등록세
②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직을 변갱하여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적용일 1963.7.25]
[전문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