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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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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