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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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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자본금 등)
①거래소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다.
②거래소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