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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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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