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몰수, 추징)
①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①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