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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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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몰수, 추징)
①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