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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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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본법, 반공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죄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내에 제1조제3호, 제3조제3호·제4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