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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379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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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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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