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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379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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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