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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379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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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4] [[시행일 2014.6.25]]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3.12.5]]
[본조신설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