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3485호 일부개정 198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1981.12.31]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④제2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