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공공단체 기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예산회계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출납공무원
나. 도급경비취급공무원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조체급명령관
마. 기금의 출납을 명하는 자
바. 채권관리관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아. 재산관리관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카.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 가목 내지 카목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나. 가목 이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 또는 사규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 또는 사규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 및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1981.12.31]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1981.12.31]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④제2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62.2.7]
제5조(심계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조(소속장관등의 통지의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7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이 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4조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1.12.31]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본조제목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62.2.7]
부 칙[1957.7.25 제441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2.2.7 제1017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제2호의 규정은 서기 1963년 1월 1일까지 물품출납명령관과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1981.12.31 제34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