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12.8 제17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명과 기초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주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물번호의 변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세주소판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으로 본다. 제10조(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는 각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본다. 제12조(국가지점번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는 각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본다. 제13조(도로명주소기본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는 각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로 본다.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각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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