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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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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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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검사대행자의 지정)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 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5·12·29>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⑤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