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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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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급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