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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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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 입주기업·토지소유자·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3. 재원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