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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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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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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6(미래자동차산업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둔다.
② 미래자동차산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5.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7.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④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