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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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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국내대책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내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1.11.19]
② 국내대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제18조제3항제39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