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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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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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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