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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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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4.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행점검·평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전지역 민원·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1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본조신설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