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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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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4.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5.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9.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10.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12.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1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2.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5.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6. 광업권 제도의 운용
27.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8.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본조신설 2021.8.6 종전의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