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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886호 일부개정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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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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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산업실)
① 에너지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1.8.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2021.8.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6. 에너지·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산업체 및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8.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9.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12.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25.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26. 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27.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8.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관리 및 감독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2.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에너지·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5.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7.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8.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9.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0.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1.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2.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3.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4.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45.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7. 전력시장 운영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4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50.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1.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52.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53.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54.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5.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56. 전력계통의 운영
57.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추진
58.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용·개선
59.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60.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61. 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62.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3.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64.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시행
65.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 및 이용·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7.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8.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9.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7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1.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2.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7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74.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5.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7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7.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78. 수소경제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9. 수소경제 육성·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80.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1. 수소 생산·수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82. 해외 수소의 개발·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3. 수소 인증·원산지 제도의 수립·운영
84. 수소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8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86.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7.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88. 수소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89.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1.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2.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93. 수소 등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94. 신·재생에너지 및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5.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11.10]
⑤ 삭제 [2020.11.10]
⑥ 삭제 [2020.11.10]
[전문개정 2019.2.26]
[본조제목개정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