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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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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안전품질정책과·제품안전조사과·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제품안전과를 두되, 안전품질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안전조사과장·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품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 제품 안전관리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
9. 제품 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10.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1.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 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안전 관련 기관, 품질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시민단체·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추진
14.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시행
2. 제품안전에 관한 조사·분석
3. 제품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치
4.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7.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및 검사
8.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도와의 협력
9.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 안전관리시책에 관한 사항
10.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
11.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⑤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전기용품 및 승강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승강기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⑥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3.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산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 참여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공산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산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및 공산품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공산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