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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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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