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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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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