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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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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2005.8.12,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