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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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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산신고)
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2005.8.12]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