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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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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12·2,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