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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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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망진단서등)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