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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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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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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험과목·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