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9906호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조정조사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